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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법무부 지정 "비자신체검사" 시행(메디탑의원 내과건강검진센터) #외국인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 #비자채용검진 #비자건강검진 #일산고양파주김포

작성자
meditop02
작성일
2025-03-24 19:18
조회
130

메디탑의원 내과건강검진센터

법무부 지정 

비자 채용신체검사, 마약검사, 건강검진 의료기관지정

 

 외국인등록 시 건강검진 대상자(체류자격)

- 기술연수(D-3), 회화지도(E-2), 예술흥행(E-6), 선원취업(E-10), 방문취업(H-2)

 

√ 체류자격별 검사항목

- 기술연수(D-3) : 채용신체검사

- 회화지도(E-2) : 채용신체검사

- 예술흥행(E-6) : 채용신체검사

- 계절근로(E-8) : 마약검사

- 비전문취업(E-9) : 마약검사

- 선원취업(E-10) : 마약검사, 건강진단

- 방문취업(H-2) : 건강진단

 

√ 결핵검사 관련

- 상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결핵검사 필수(해당 양식에 결핵검사 포함됨)

- 결핵고위험국가(35개국) 국민 중 단기비자(90일 이하 체류가능)로 입국 후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외국인은 자격변경 신청 시 결핵진단서* 제출

*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

※ 국내에 장기간(90일 이상) 체류 목적으로 비자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재외공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함

 

√ 주요(대표) 검사 항목(비자마다 항목 상이)

- 기본신체검사 : 키, 몸무게, 혈압 등

- 결핵검사

- 전염병검사

- 약물검사(마약류 및 향정신성 액물 검사)

- 정신 건강 검사

 

* 준비 및 유의사항 *

- 지정병원확인 : 반드시 법무부의 승인받은 병원에서만 "검사가 유효"합니다.

- 필요 준비 서류 : 여권, 비자 신청서, 사진, 예방접종 기록 등

- 검사전 주의사항 : 검사 전날 과음/과식을 피하고, 출분한 수면을 취해 주세요.

- 검사결과 유효기간이 있으니 주의하세요.(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)

 

 

문의전화 (건강검진 대상여부 및 검사항목 등을 법무부에서 꼭 확인 하세요)

031-926-2349

 

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