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법무부 지정 "비자신체검사" 시행(메디탑의원 내과건강검진센터) #외국인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 #비자채용검진 #비자건강검진 #일산고양파주김포
메디탑의원 내과건강검진센터
법무부 지정
비자 채용신체검사, 마약검사, 건강검진 의료기관지정
√ 외국인등록 시 건강검진 대상자(체류자격)
- 기술연수(D-3), 회화지도(E-2), 예술흥행(E-6), 선원취업(E-10), 방문취업(H-2)
√ 체류자격별 검사항목
- 기술연수(D-3) : 채용신체검사
- 회화지도(E-2) : 채용신체검사
- 예술흥행(E-6) : 채용신체검사
- 계절근로(E-8) : 마약검사
- 비전문취업(E-9) : 마약검사
- 선원취업(E-10) : 마약검사, 건강진단
- 방문취업(H-2) : 건강진단
√ 결핵검사 관련
- 상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결핵검사 필수(해당 양식에 결핵검사 포함됨)
- 결핵고위험국가(35개국) 국민 중 단기비자(90일 이하 체류가능)로 입국 후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외국인은 자격변경 신청 시 결핵진단서* 제출
*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
※ 국내에 장기간(90일 이상) 체류 목적으로 비자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재외공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함
√ 주요(대표) 검사 항목(비자마다 항목 상이)
- 기본신체검사 : 키, 몸무게, 혈압 등
- 결핵검사
- 전염병검사
- 약물검사(마약류 및 향정신성 액물 검사)
- 정신 건강 검사
* 준비 및 유의사항 *
- 지정병원확인 : 반드시 법무부의 승인받은 병원에서만 "검사가 유효"합니다.
- 필요 준비 서류 : 여권, 비자 신청서, 사진, 예방접종 기록 등
- 검사전 주의사항 : 검사 전날 과음/과식을 피하고, 출분한 수면을 취해 주세요.
- 검사결과 유효기간이 있으니 주의하세요.(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)
문의전화 (건강검진 대상여부 및 검사항목 등을 법무부에서 꼭 확인 하세요)
031-926-2349
감사합니다